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2026 - 118호
2026년 10월 20일
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
채용분야 및 예정 인원
채용조건
- 근무지역 : 광양 및 여수 소재
- 근무시간 : 09:00 ~ 18:00, 주 5일 근무 (1일 8시간, 주 40시간)
-
처우조건 : 공사 사규(관련 규정)에 따름
- 청년인턴(체험형)은 계약기간 동안 해당 직무역할급의 100% 만 지급.
- 자격요건 - 청년인턴(사무(AI))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연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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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별·학력·병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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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 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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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격요건 - 청년인턴(사무(고졸))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연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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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별·병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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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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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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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내용
- 세부 전형 프로세스
| 지원서접수 | ⇒ | 서류전형 | ⇒ | 필기시험 | ⇒ | 면접시험 | ⇒ | 합격자 임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On-line 접수 |
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선발 |
채용인원의 5배수 면접 대상자 선발 |
채용인원의 1배수 면접시험 합격자 선발 |
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후 적격자 |
- 면접대상자는 필기시험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인원 변동(5배수 초과) 가능
전형 단계별 심사기준 및 합격자 선정
1. 서류전형
-
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적격 / 부적격 판단
- 지원 자격요건(모집분야별 자격요건)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
- 자기소개서 분량 미달, 동일문자 연속 반복, 표절, 블라인드 위배사항 발견 등 평가 실시
- 서류심사위원회 등을 통한 적격/부적격 평가 후 적격자 전원 선발
2. 필기시험
- 시험장소 : 광주 소재 중·고등학교
- 응시대상 : 모집분야별 서류전형 적격자 전원
-
합격기준
: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5배수+α(필기시험 합격선 동점자)
- 인성검사 적합자에 한하여 과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필기시험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산점(해당자에 한함)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, 필기시험 합격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정(단, 과락은 불합격 처리)
- 평가내용
< 청년인턴(사무(AI)), 청년인턴(사무(고졸)) >
| 구분 | 평가종류 | 주요 내용 | 문항수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
청년인턴 --- AI, 고졸 |
AI 인성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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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 308문항 (평균 30분) |
|
|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|
|
30문항 |
|
- AI인성검사 부적격자 등이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필기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여부 판단
3. 면접시험
- 시험장소 :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
- 응시대상 : 필기시험 합격자
- 분야별 평가내용
< 청년인턴(사무(AI)), 청년인턴(사무(고졸)) >
| 구분 | 역량면접 | |
|---|---|---|
| 공통역량 | 직무역량 | |
| 반영비율 | 50% | 50% |
| 면접방법 | 1 : 다 면접방식 | |
| 면접위원 | 내부 2인 + 외부 2인 | |
4. 면접시험 합격자 선정
-
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가산점(해당자에 한함)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채용분야별 채용 인원의 1배수 선발
- 위원 과반수가 각 면접평정 요소 중 어느 하나를 “하(40%)” 이하로 평점한 경우 불합격 처리
5. 면접시험 합격자 동점자 처리(우선순위)
| (1순위) 취업지원(보호)대상자 | (2순위) 장애인 |
| (3순위) 저소득층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 가족, 자립준비 청년 | (4순위)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|
| (5순위) 직무역량면접 점수가 높은 자 | (6순위) 공통역량면접 점수가 높은 자 |
우대사항 및 제출서류
- 우대사항 및 가산점
| 가산 유형 | 적용 대상 | 전형별 가산점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서류 | 필기 | 면접 | ||
| 장애인 | 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』 또는 『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』에 의한 장애인 | - | 총점의 5% | 총점의 5% |
| 중증장애인 | - | 총점의 7% | 총점의 7% | |
| 취업지원 대상자 |
『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,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,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, 『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, 『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,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취업지원(보훈)대상자 |
- | 관련 법령에 따름 |
관련 법령에 따름 |
| 저소득층 |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| - | 총점의 3% | 총점의 3% |
| 북한 이탈주민 |
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| - | 총점의 3% | 총점의 3% |
| 다문화가족 | 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에 따른 다문화가족 | - | 총점의 3% | 총점의 3% |
| 자립준비 청년 |
『아동복지법』제15조,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『청년고용촉진특별법』에 따른 청년 | - | 총점의 5% | 총점의 5% |
- 필기 및 면접시험 단계별 각각 가산점을 부여하고,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에 한해 적용
- 장애인, 저소득층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족,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전 채용분야 가산점 부여
- 장애인, 취업지원(보호)대상자, 저소득층, 자립준비청년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족의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(’26.11.04.) 이전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(’26.12.14.)까지 유지되어 있어야 인정
-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우대사항 항목을 반드시 입력하여야하며, 누락 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
- 자립준비 청년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(청년의 나이)에 따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에 한하여 적용
-
취업지원(보호)대상자의 경우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에서 정한 가산점 합격률 상한제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(채용분야별)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 미적용
-
다만, 모집분야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발생에 대비하여 가산점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가산점 항목 체크
- 입사지원서에 가산점 항목을 체크하지 않을 경우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서 제외
-
다만, 모집분야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발생에 대비하여 가산점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가산점 항목 체크
- 제출서류
| 제출시기 | 제출서류 | 제출대상자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
면접당일 (면접 전) 제출 - * 미제출 시불합격 처리 |
취업지원(보호)대상자증명서 | 해당자에 한함 | 1부(사본) |
| 장애인증명서 | 해당자에 한함 | 1부(사본) | |
|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| 해당자에 한함 | 1부(사본) | |
|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| 해당자에 한함 | 1부(사본) | |
| 다문화가족 구성원 증명서류 | 해당자에 한함 | 1부(사본) | |
| 자립준비 청년 증명서류 | 해당자에 한함 | 1부(사본) | |
|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·장학금 신청증명서 |
사무(고졸) 지원자에 한함 | 1부(사본) | |
| 면접시험 합격 시 제출 |
기본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초본, 채용신체검사서,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별도 제출 공지 | 각 1부 (원본) |
|
- 취업지원(보호)대상자, 장애인, 저소득층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족, 자립준비 청년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유지되어 있어야 인정
- 다문화가족 구성원 증명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,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(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, 前 국적 표시),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(결혼이민자) 등
- 면접시험 합격 시 제출서류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
-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·장학금 신청증명서
- (발급방법) 한국장학재단(www.kosaf.go.kr) 홈페이지 발급(회원가입 필요)
- 한국장학재단→장학금→증명서발급→신청증명서 발급 메뉴(제출처 : 여수광양항만공사, 발급용도 : “공공기관 취업지원용”으로 명기)
-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, 학자금대출·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: “신청내역 없음”으로 발급
- 학자금 대출내역·장학금 신청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불가(단, (전문)대학교 중퇴자는 가능)
청년인턴 수료 후 가산점
| 구분 | 최우수 인턴 | 우수 인턴 | 수료 인턴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청년인턴_계약직 마급 - AI | 가산점 | 총점의 3% | 총점의 2% | 총점의 1% |
| 청년인턴_계약직 마급 - 고졸 | 가산점 | 총점의 3% | 총점의 2% | 총점의 1% |
- 인턴기간 중 근무성적평가 등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선정하여 인턴 수료 후 우리 공사 정규직 신규채용 지원 시 필기·면접전형에서 1 ~ 3% 가산점 부여(단, 인턴기간 전체 근무 및 모든 전형 참가 필수)
- 인턴가산점은 채용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유효. 단, 가산점 기간 내 동일 모집(직종) 분야 최초 1회 한하여 적용.
전형일정 및 기타사항
| 구 분 | 전형 일정 | 비 고 |
|---|---|---|
| 채용공고 | ’26.10.20.(화) ∼ 11.04.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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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사지원서 접수 | ’26.10.27.(화) 09:00 ~ 11.04.(수) 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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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필기시험 응시대상자 발표 |
’26.11.11.(수) 17:00 |
|
| 정보 등록 및 AI인성검사 |
’26.11.11.(수) 17:00 ~ 11.16.(월) 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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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필기시험 | ’26.11.22.(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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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면접시험 응시대상자 발표 |
’26.11.27.(금) 17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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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면접시험 | ’26.12.07.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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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|
’26.12.14.(월) 17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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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| ’26.12.14.(월) ~ 임용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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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용(예정) | ’26.12.30.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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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- 블라인드 채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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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결격사유
| <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 > |
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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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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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해지
| < 여수광양항만공사 계약직 직원 임용규정 제11조 > |
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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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(채용계약의 해지) 사장은 계약직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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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타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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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0월 20일
